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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청기 보조금 가격 신청방법 혜택 핵심정리

뉴스 ♣ 2020. 11. 18. 13:14

[목 차]

     

    노인보청기 보조금, 청각장애 등급판정기준, 신청절차 및 혜택

    보청기 가격이 만만치 않지만 정부 보조금을 잘 이용하면 큰 부담 없이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노인보청기 보조금, 청각장애 등급판정기준

     

    잘 들리던 귀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잘 안들리게되면 정말 답답한데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힘게 됩니다. 정부에서 괜찮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홍보부족 또는 관심 부족으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계층이 많은 것 같아 안타까운데요. 

     

    노인 보청기 국가보조금 신청 및 혜택 관련해서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가 있으셔서 글을 다 읽기 힘들고 이해가 잘 안 되실 경우에 제일 간단한 방법을 먼저 알려 드리겠습니다. 

     

    집 근처 이비인후과에 연락을 해서 보청기가 필요하고 국가 보조금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물어보고 제일 적극적으로 대응해주는 병원에 가서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병원과 보청기 공급처가 연결되어 있어 본인들 수익 창출 목적이 크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해주는 이비인후과도 꽤 있는 편입니다. 

     

    답답한 고객센터에 전화하고 안내책자를 읽고 일일이 찾아다니는 수고를 생각하면, 직접 알아보는 것보다 비용은 조금 더 들더라도 병원에서 대접받으면서 편하게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스스로 알아서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단계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지원사업의 주무부처는 보건복지부입니다. 보건복지부의 가장 최근 자료에서 핵심만 뽑아 보았습니다. 전체 내용을 보시고 싶은 분들은 첨부 pdf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인보청기 보조금, 청각장애 등급판정기준

     

    1. 보청기 지원금 대상자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된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입니다.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청각장애등급 판정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2. 청각장애 판정기준

     

    장애등급 2 급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장애등급 3 급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8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장애등급 4급 1호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7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장애등급 4급 2호 : 뒤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장애등급 5급 : 뒤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장애등급 6급 :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 데시벨(dB) 이상인 사람

     

    청각장애 등급판정기준

     

    * 청각장애진단을 할 수 있는 이비인후과에서 검사 후 장애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급여 절차 

     

    이빈후과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판매업소에서 보청기를 구입하고, 구입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이후 검수 확인을 거쳐 급여가 지급됩니다. 

     

    노인보청기 국가보조금 신청 절차 [출처 : 2020년 7월 1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4. 지원금액 (2020년 7월 1일 개정)

     

    상기 지원금 대상자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는 합계 131만 원을 지원하고 세부 지급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초기지급(보청기 가격 + 초기적합관리비용) : 111만원 

    후기지급(후기적합관리비용) : 총 20만원 (연 5만원 x 최대 4회)

     

    상기 지원금 대상자중 일반인에게는 합계 117만 9천원을 지원하고 세부 지급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초기지급(보청기 가격 + 초기적합관리비용) : 99만 9천원

    후기지급(후기적합관리비용) : 총 18만원 (연 4만 5천원 x 최대 4회)

    참고로, 보청기 내구연한은 5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매 5년마다 상기 지원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세 미만 아동이 양쪽 귀 모두 장애 판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총액 262만 원이 보조금으로 지급됩니다. 

     

    노인보청기 국가보조금 신청 절차 [출처 : 2020년 7월 1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5. 보청기 판매업소 등록기준 및 의무사항 ( 2020년 7월 1일 신설 )

     

    1) 보청기 판매업소 인력기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이 근무할 것

     

    - 보청기 적합 관리 관련 교육을 540시간 (이론교육은 최소 300시간, 실습교육 및 현장실습은 최소 240시간) 이상 이수한 자 또는 이비인후과 전문의 1명 이상

     

    - 보청기 적합 관리 관련 교육을 120시간 이수한 보청기적합관리 1년 이상의 경력자 1명 이상

     

    * 기존 판매업소의 사업 연속성 등을 고려해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시행 유예함. 

     

    2) 보청기 판매업소 시설 및 장비 기준안 :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모두 갖출 것

     

    - 방음부스와 청력검사기, 이경 및 귓본 채취 장비, 음장 스피커를 갖춘 청력검사실

    - 적합 장비를 갖춘 상담실

    - 점검실(수리업 신고업소의 경우)

     

    * 설비 구축에 따른 소요시간을 고려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시행 유예

     

    3) 보청기 판매업소 준수의무

     

     

    6. 2020년 7월 1일 제도 개선 이후 달라지는 보청기 급여 절차 개요

    노인보청기 국가보조금 신청 절차 [출처 : 2020년 7월 1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7. 맺음말

     

    이상으로 노인 보청기 대상자, 판정기준, 신청절차, 지원금액, 보청기 판매업소 기준 그리고 2020년 7월 1일 이후 개정된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존 절차 대비 크게 변경된 것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예전에는 아무 업체에서 보청기를 구입하고 지원금을 신청하면 되었지만, 지금은 정부 기준에 부합되는 업체에서만 보청기를 구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부는 유예기간이 있으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보청기 이용자 입장에서는 좀 더 믿을만한 업체에서 보청기를 구매할 수 있으니 더 좋아진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지급 방법이 조금 변경되었는데요. 

     

    기존에는 일시불로 지급하던 방법에서 보청기 판매업소에서 적합성을 지속 관리할 수 있도록 적합 관리 금액을 최대 4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점입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최대한 간략하게 정리해보았는데요.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목록]

    1. 2020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1권
    2. 2020년 7월 1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7월부터 장애인 보청기 건강보험 급여제도 개선된다)

    [7.1.수.조간]_7월부터_장애인보청기_건강보험_급여제도_개선된다.pdf
    0.54MB
    2020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1권1.pdf
    7.5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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